[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0] 판결은 어떻게 구성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0] 판결은 어떻게 구성될까?
  •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승인 2022.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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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1)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행의 시작>

변호사가 보기에 요즘 같이 복잡한 세상에 일평생 법원을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다면 그 또한 성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달리 초등학교 때의 친구간 다툼이 이제는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학교 배정에 대해 다투기도 하고, 수능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월급을 늦게 주면 신고를 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쉽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감정이 격화되어 심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혹은 못 되어도, 파트너와의 경영권 분쟁, 수익금 배분 소송을 몇 년씩 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우 소송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무실이나 법무 담당 직원분들은 1년에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할 수 없어 숙명처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라는 게 읽기도 어렵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2. 5. 11. 선고된 최신 1심 판결을 통해 어떻게 판결을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여행들에서는 이 판결의 실질적 내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어촌계를 비롯한 원고들은 경북 울진군 해역에서 허가어업(연안어업, 구획어업), 면허어업(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0. 12. 31.경 삼척시 해상 일원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날 위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B는 2011. 7.경 위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B는 위와 같이 공사에 착공하여 공유수면 매립 등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 방파제 건설 공사, 부두 및 부대 항만시설 공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동해에 유입되어 확산되었습니다.

A 등 원고들은, B가 위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유 토사를 확산시켰고, 그 결과 원고들은 어장에서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판결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가합69427 손해배상(공)

원고 A 등

피고 B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부유 토사 발생, 도달 범위

1) 관련 법리

2) 판단

다. 어획량 감소 여부

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

마. 소결

4. 결 론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년 5월 11일에 선고하였고, 사건번호는 2013가합69427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922. 5. 11. 선고 2013가합69427 판결’로 칭해집니다.

‘주문’은 승패에 대한 결론인데, 원고들이 패소하였기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패소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들이 법원에 판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이유’는 ‘주문’을 내리게 된 근거를 쓰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기초 사실’을 먼저 쓰고, ‘원고들의 주장 요지’를 쓴 다음,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들이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판단’ 부분에서는 보통 ‘관련 법리’라고 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대법원 판결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씩 과정들을 검토해 나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유 토사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원고들에게 도달했는지, 그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했는지, 감소했더라도 일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지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원고들이 패소하였다는 것은 저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원고들이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마치며>

판결, 그 중에서도 민사 판결의 구조 내지 형식에 대해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정들을 하나씩 검토해서 결국 결론인 ‘주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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