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도로·공원 관리 누가 하나?
항만배후단지 도로·공원 관리 누가 하나?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9.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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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관리 주체 둘러싼 갈등

[현대해양]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 주체 설정에 대한 항만공사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업조사실 국토해양팀은 올해 국정감사를 대비해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자료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관리 주체’를 둘러싼 갈등 사항을 지적했다. 항만배후단지 내의 공공시설 관리 주체를 두고 항만공사와 지자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팀 담당자는 “일부 지역만이 아닌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에서 모두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이나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이들의 기능재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

지자체와 항만공사의 이관 갈등

그러나 이런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설정에 대해 항만공사나 지자체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일부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은 항만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도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항만공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에 앞서 건설된 신항 6차선 임항교통시설의 경우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이 주목적이었다. 임항도로란 항만구역 내 화물의 주 수송도로로서 항만터미널과 배후부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터미널에 연결해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도로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일반 시민들의 통행량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현재 복합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도로의 경계가 부산과 창원에 걸쳐있기에 양 시에 이관을 요청했으나, 지자체 측은 해당 시설이 항만시설이니 해수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 도로를 둘러싼 이관 갈등은 도로가 건설된 지 16년째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도로는 2010년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으나, 항만공사는 공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로 관리가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무단적치물 방치, 쓰레기 투기 등과 관련한 단속행위가 불가능하고, 도로관리의 전문기관이 아니며, 민원 처리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등의 공사로서는 도로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

장형탁 부산항만공사 신항 지사장은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로 법적으로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해서 이관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 측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해수부에서는 우리에게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라는 입장이다”라며,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중마일반부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기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을 요청했으나 시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시에서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거부하고 있어, 일반 시민을 위한 공원이지만 지금은 항만공사에서 비용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도 “현재 물류사업부에서 관리하는 배후단지 도로관리는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 성격과 관리 주체 결정 필요”

왜 각 지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자체에서는 임항도로 등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항만’으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상 ‘항만’ 또는 ‘도로(녹지)’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됐는지에 따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항만·도로 두 가지로 중복으로 결정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이 시설이 ‘항만’에 포함되니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로 결정된 시설에는 유지관리비용 등의 사유로 기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

국토해양팀 측은 “항만배후단지 조성 단계에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공시설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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