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김 유통시 톤백 사용 가능해져···김산업연합회, 16년 숙원사업 해결
물김 유통시 톤백 사용 가능해져···김산업연합회, 16년 숙원사업 해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09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생산어민 인력난 해소 및 비용절감에 큰 도움 기대
김생산어민단체와 마른김생산자 단체는 지난 1일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물김 유통 톤백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양] (사)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박영남)는 지난 1일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16년간의 숙원이었던 물김 유통 톤백(대형 포대, 마대 자루)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생산어민연합회와 마른김생산자연합회 양단체 대표단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단체는 반목과 대립의 시대를 접고 발전하는 김산업의 미래를 전개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했으며, 금년 8월 1일부터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물김 유통에 톤백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물김 톤백 유통은 5개 시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생산어민연합회는 톤백 유통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를 숙원사업으로 16년간 추진했으나 마른김생산자연합회는 이물질 증가, 수율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톤백 사용 물김 유통 시 경감되는 김 양식 어가의 인력난 부담 효과를 어림잡아 추산해 보면, 전국 김양식지역(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부산지역 어업인 약 4,000여 어가)에서 양식 근로자 약 6,000여 명 감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돼 현재 양식어가에서 격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월 250만원 지출 비용을 감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50억 원의 절약효과가 산출된다.

한편 마른김 생산자 입장에서는 톤백 사용으로 인한 이물질 혼입 증가, 물 빠짐 불량으로 인한 수율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김생산어업인의 인력난 가중 해소차원에서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 협약을 주선한 박영남 김산업연합회장은 “이물질 혼입으로 마른김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김 채취 시 이물질 선별에 노력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김 품질 향상과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마른김 공장에 필요한 이물질 선별기 시설 등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물김 유통 톤백 사용 협약 내용


□ 물김 유통 톤백 사용 협약 내용

  1. 규격은 110㎝(가로)×110㎝(세로)×130㎝(높이) 로 한다.
  2. 제질은 라셀망으로 하되 모형이나 조건은 양단체가 합의한 견본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3. 이물질 및 겉과 속이 다른 김을 생산자가 고지하지 않을 시는 조건 없이 50% 감량한다.
   가. 내용물 확인은 최소 2〜4개로 중도매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준다.
   나. 이물질 및 겉과 속이 다른 김은 꼭 확인 후에 경매한다.
  4. 톤백을 사용한 모든 김은 톤백 및 물 중량을 감안해서 5%를 감량한다.
   가. 육지 파렛트 위에 하역하여 1시간을 경과한 김은 무감량한다.
   나. 곱창김과 돌김은 톤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현행대로 한다.
  5. 모든 물김 채취선은 경매 1시간 전까지 입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 경과 후 입항한 배는 경매 후 1시간 이후로 하역한다.

- 부 칙 -
〇 본 협약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