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2.08.0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해양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을 기초로 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까지 달성할 목표 18개를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가 10% 의무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런지 해양교육센터 설치 등 기본계획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교육·문화 활성화의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실천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일찍이 해양과학교육센터를 설립, 국가차원에서 해양과학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갖춘 시민 육성에 필요한 기본원리를 도출, 이를 학교 및 사회교육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해양박물관 80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양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초부터 교육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해양기본계획(’18~’25)에서도 해양인재 육성 및 국민 이해증진을 9대 추진정책 중 하나로 채택, 2025년까지 실시를 의무화하는 배움의 바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본재단이 운영하는 오션 이노베이션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 해양교육을 전국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115개 박물관 등 다양한 해양문화시설을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수단 및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는 큰 정책사업의 시행보다는 국민접점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양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정부가 대응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해양문화시설 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 큰 예산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낚시관리 육성사업, 해양·어촌관광 활성화사업 등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접촉사업을 해양교육 및 국민 인식개선 지표사업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연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 수산 공모사업도 성과관리 측면에서 해양적 소양 확산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연례적인 화제성 높은 이벤트나 캠페인을 개발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