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
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8.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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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산 둔갑 먹거리 불법유통 차단 노력

▲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이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제수용 또는 선물용 등 각종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인해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태, 조기,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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