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도입과 변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도입과 변천
  •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 승인 2022.07.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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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지속 완화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현대해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다.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양식장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매년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또한 거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해 왔으나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실질손해액의 10~30%에 불과하고, 지원한도 또한 최대 3억 원에서 2007년 2억 원, 2010년 5,000만 원으로 점차 축소됨에 따라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지원되도록 2008년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전복 폐사 현장
홍수로 인한 전복 폐사 현장

양식보험의 특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해일, 적조 등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30~8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대재해(기준손해율 140% 초과)에 대해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보험금 지급력 및 재해보험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현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현황

양식보험 변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 품목 도입 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상 문제점, 실효성 등을 검토 후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굴・김, 2012년 참돔・돌돔・감성돔・쥐치・볼락・농어, 2013년 숭어・멍게・뱀장어・미역, 2014년 강도다리・홍합・다시마, 2015년 송어・가리비・톳, 2016년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2017년 터봇・메기・향어에 이어 2018년 전복종자가 추가되어 현재는 본사업 품목 17개, 시범사업 품목 11개로 총 28개의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다변화된 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하는 자연재해도 확대되었다. 2008년 태풍, 강풍, 해일, 적조에 한정되어 있던 재해 범위는 2010년 해상 양식장에 대한 풍랑이 추가되었으며, 2011년에는 육상에서의 호우, 홍수, 대설, 동해(한파)와 함께 이상수온・저염분・빈산소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이상조류가 보상하는 자연재해에 포함되었다.

2012년에는 낙뢰, 2016년에는 해조류 품목에 대해 조수(潮水) 특약이 신설되었고, 2017년에는 내수면 품목에 대한 가뭄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에 추가되었다.

가입현황은 2008년 출시 첫해 34어가(가입률 5.3%) 가입 이후 2018년 4,250어가(가입률 44.3%)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9년부터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의 제도개선 영향으로 가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최근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식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양식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양식보험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양식보험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양식보험의 성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4,6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513어가에 43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2016년에는 태풍 ‘차바’와 적조 등으로 피해입은 1,090어가에 958억 원, 2018년에는 태풍 ‘솔릭’, ‘콩레이’와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2,456어가에 1,54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품목별로는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어가에 1,32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어가에 591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해상가두리 어류 품목에서는 참돔 540억 원, 돌돔 510억 원, 조피볼락 37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수하식 품목에서는 굴 522억 원, 홍합 123억 원, 다시마 176억 원의 보험금이 누적 지급되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반면에 손해율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8년 말까지 납입된 보험료는 1,522억 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4,388억 원으로 누적손해율이 288.4%에 달했고 2,8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수협과 민영재보험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가재보험 운용을 위한 기금 또한 고갈되어 갔으며, 급기야 2019년에는 민영재보험사에서 누적적자로 인한 재보험 참여 포기를 선언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에 보험료 인상, 보장범위 축소, 보험목적물 관리 강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수협은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우선 손해율 대비 적절한 보험료가 납입되도록 보험요율을 매년 인상하고, 손해율 300% 이상 지역에 대한 특별할증제도를 신설하였다.

보장범위 축소를 위해 고손해율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 가입금액을 제한하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상향하였으며, 밀식에 따른 고수온・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의 표준사육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한도로 가입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시설물 파손이 없는 수산물의 유실은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에는 경보 및 주의보 발령만으로 보상하던 것을 경보 발령 또는 주의보 기준 이상으로 실제로 재해가 관측된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재해 인정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보험목적물 관리 강화를 위해 계약유지과를 신설하고, 수중드론・수중카메라・항공드론 등의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된 양식장의 상태 및 수산물 입・출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20년 55.7%, 2021년 44.1%로 2개년에 걸쳐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함으로써 2018년 말 288.4%이던 누적손해율이 2021년 말에는 207.3%로 감소되었다.

또한 재보험에 참여하는 민영재보험사도 2개사에서 9개사로 늘어 적절한 위험분산을 통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양식보험 재해별 보험금 지급현황(2008~2021년 누적)
양식보험 재해별 보험금 지급현황(2008~2021년 누적)
양식보험 품목별 보험금 지급현황(2008~2021년 누적)
양식보험 품목별 보험금 지급현황(2008~2021년 누적)

 

지원 확대 건의

최근 2년간 손해율은 크게 안정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가입률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가입률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19년부터 실시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커진 반면에 보상범위는 축소되어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보험가입에 따른 실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아울러, 2018년 이후에 대형 재해 발생이 없었던 것 또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도 여러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행히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남해안 지역을 피해 주로 서해 먼바다 혹은 동해 먼바다로 지나갔고, 적조・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폐사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없거나 일부 지역에서 미미하게 발생함으로써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양식어업인들의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에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수협에서는 보상범위 축소 등의 기존 제도개선 일부를 완화하고,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사고할인, 계속계약할인 등 각종 보험료 할인제도를 신설 및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보조금을 보험 가입 시 즉시 지원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수온 특약에 대한 국고보조를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 보조율 또는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현장과의 소통을 다시 이어나갈 계획이며, 어업인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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