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해사법의 새 역할
해사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해사법의 새 역할
  •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교수
  • 승인 2022.07.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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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교수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교수

[현대해양]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알려진 4차 산업혁명은 1차 수준의 원재료를 2차 수준의 정보로 변화시키고, 3차 수준의 지식으로 재가공한 뒤 정보기술에 기반한 4차 수준의 융합 컨텐츠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특히 사물 인터넷(IoT),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육상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해사분야에 적용되면서 스마트항만, 블록체인, 자율운항선박, IT 기반의 해상물류 등의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상업운항이 현실화될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통해서 생성되는 선적된 화물, 소수이지만 승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원의 개인정보, 운항 중 촬영되는 다양한 동영상, 접·이안 중 발생하는 문서·그림 등과 같은 해사데이터에 대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 제105차 법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공동으로 제안한 자율운항선박(MAS)에 대한 관련 협약의 적용범위 식별작업 및 규제 필요분야 분석이 신규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하여 IMO는 MASS를 궁극적으로 선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CUS)으로 정의하고 세부과제를 식별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고,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 기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및 실증,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그치고 있다. 해사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활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한 해사데이터 거래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해사법 차원의 구체적인 법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해운선진국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업적 운항의 대비와 미래의 스마트항만의 관리에 필요한 해사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예상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향후 해사데이터는 협의적으로 선박의 운항 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운물류산업 전체에 있어서 데이터 소유권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해사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IMO가 제정한 협약에 기초한 국내 이행입법형태인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사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적극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실제 자율운항선박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해사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충분한 해사법적 검토와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해사법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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