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본격 확대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본격 확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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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알바트로스'호, '에스엠 블루버드'호, 국제항해선박 1‧2호 친환경선박 인증
'에스엠 알바트로스(SM Albatross)'호
'에스엠 알바트로스(SM Albatross)'호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7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에스엠 알바트로스(SM Albatross)'호와 '에스엠 블루버드(SM Bluebird)'호 등 2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했다. 그 동안 내항선박만 대상으로 하던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을 국제항해 선박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8년에 비해 50%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래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선사들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선사들의 움직임을 독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배출 저감기술 적용,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사업은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선가의 10~30%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 기술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시켜 친환경선박으로 인증받은 선박을 도입할 경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서 각 산업계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분류하고, 녹색금융 등 정책 지원기준으로 활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탄금호, 효정호 등 총 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했고, 27일 국제항해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에스엠 알바트로스'호와 '에스엠 블루버드'호 등 2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했다. 이 선박들은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돼 국제기준보다 훨씬 적은 양(50% 이하)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척의 선박은 이번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항해 선박이 최초로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선박 정책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친환경선박에 대한 정부지원 및 녹색금융 등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에스엠 블루버드(SM Bluebird)'호
'에스엠 블루버드(SM Bluebir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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