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6.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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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능력 총 21만 톤으로 확대,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
평택‧당진항 서부두 전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전경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은 관리청(국가 또는 시·도)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자마박, 타피오타, 단백피와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부족해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는 건축이 완료된 후 국가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임항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항만개발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운영계획 등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가 신축되게 되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는 7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총 보관능력은 21만 톤(증 2만 3000톤, 창고 연면적 약 9만㎡)으로 확대된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항만 내 분진성 화물 취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 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새로 임항창고가 건설되면 항만종사자에 대한 삶의 질이 개선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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