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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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전국 빈집 관리체계 개편
법 통합 위한 공동 연구 추진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은 2022년 8월 중 착수할 계획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도시-농어촌)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 및 통합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며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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