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 너무 모른다" 선원법 시행령에 연근해 어업인 반발
"어업현장 너무 모른다" 선원법 시행령에 연근해 어업인 반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09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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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 명부 공인 시행 두고 갈등
"사전에 공청회 진행하지 않았다" vs "노사간 합의 된 내용" 의견 맞서

[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선원법 시행령에 연근해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 명부를 공인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선원의 명부를 공인하기는 어렵다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어선 부원의 선원 명부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선주는 탑승하는 선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 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선원의 교육훈련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지 않고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연근해 어업인들은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단체와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연근해 어업인들은 “선원들을 조업 중에도 수시로 승·하선하므로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 명부 공인 시행’은 어업현장을 모르는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기상상태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탑승 선원이 바뀔 수 있는데,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인을 받지 못해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어업인들은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원 법령 개정 수요조사를 진행할 당시 선원법 개정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선원 명부 공인에 대한 부분 역시 노사합의로 진행됐던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필요하면 노사정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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