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5]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무면허 어업이 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5]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무면허 어업이 될까?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2.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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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여행의 시작>

법적으로 무면허란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꼭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며, 중단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 무효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유효였던 경우, 처분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그 결정이 사라져 다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유효이고, 무효이며, 또 중단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처분이 부과되어 효력이 생겼다가 바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 중단되었다가, 1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어 다시 효력이 살아나는 것 같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1986. 6. 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양식 어업면허를 받아 B와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어장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8월경 태풍으로 위 시설물이 대부분 파손되어 B와의 동업 관계마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1987. 5.경 C와 새로이 동업 계약을 맺고 C의 비용으로 시설을 복구한 후 위 어장의 증설변경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증설하며 그 이래 종묘 및 사료의 구입비 등 어장경영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 9. 16.자로 위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14.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고, 1990. 8. 22.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위 취소처분 당시 중치어 및 치어를 포함한 다량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고, 양식어업은 일반의 채포어업과 달리 많은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자를 양식하여 적어도 3년의 성장기간이 경과하여야 성어로서 상품이 되어 소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위 어장이 철거될 경우 위 양식물은 대부분 유실 또는 폐기될 수밖에 없어 A는 위 취소처분이 내려진 1989. 9. 16.부터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1989. 12. 14.까지도 계속하여 양식어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가 1989. 9. 1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위 양식장에서 양식어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양식업을 계속 영위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어업면허를 받은 A가 어장시설의 복구, 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C와 동업 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무면허 어업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A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1987. 5.경 B와 동업 계약을 맺고 C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고, 1989. 9. 16.자로 어업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14.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득하고 1990. 8. 22.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어 확정되었다.

면허취소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 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27 판결).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비록 취소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무면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시 효력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만약 취소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놓았더라면 A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며>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가처분은 가처분 하나만 신청해도 무방한 반면,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상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만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때부터는 마치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법적 상태가 됩니다.

행정소송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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