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불법 채취 잠수기 극성
해삼 불법 채취 잠수기 극성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5.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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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무허가 잠수기 조업 4명 검거
해삼, 소라 등의 수산물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잠수 전문장비와 해삼
해삼, 소라 등의 수산물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잠수 전문장비와 해삼

[현대해양] 고가의 해삼을 노린 불법 잠수기어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 25~26일 양일에 걸쳐 서산·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호 선장 이모 씨(55), 잠수부 정모 씨(44) 등 일당 2명과 다른 레저보트 B호 선장 박모 씨(60), 잠수부 김모 씨(56) 등 일당 2명을 잇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산과 태안 등지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A(서산, 연안복합), B(태안, 레저보트) 선박에 공기통,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소라를 불법 채취한 후 입항하다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A호에는 이들이 채취한 해삼 100kg, B호에는 해삼 18kg과 소라 37kg이 각각 실려 있었다. 태안해경은 해삼, 소라 등의 수산물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잠수 전문장비와 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은 불법 수중레저 활동, 불법 어업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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