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경 역대 최대 감액, 새 정부 해양수산 홀대?
해수부 추경 역대 최대 감액, 새 정부 해양수산 홀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20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예산 3,000억 원 가까이 추경안 감액 편성
59조 추경 중 어업인 피해지원은 ‘0원’

[현대해양]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새 정부 출범부터 지적되고 있던 ‘해양수산 홀대 논란’이 재점화 됐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 4,7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에 770억 100만원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해양수산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 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항만 SOC 사업 등 항만 관련 예산 삭감이 뚜렷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로 해양수산부는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어서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소극행정에 더해, 현 정부가 ‘민생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위협할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면서,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예산 삭감의 사유로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으로 들고 있다”면서 “부처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수산업 홀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새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와 해양수산업계 등으로부터 국정과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