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수산업 10대 쟁점과 해양레저 이슈는 무엇?
새 정부 수산업 10대 쟁점과 해양레저 이슈는 무엇?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2.05.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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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서 다뤄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현대해양] 수산 및 해양레저 분야의 법률문제·정책 개발을 위한 민간연구단체인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4회 연구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산분야와 해양레저분야 정책 쟁점에 대해서 4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제1주제 발표에 나선 박종면 현대해양 편집국장(해양수산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사)‘2022년 새 정부와 수산업 10대 쟁점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에서 다뤄야 할 수산분야의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면 국장은 먼저, CPTPP 가입 추진 논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와 감척(減隻) 어촌소멸 위기 고령화, 인력난 해상풍력발전 추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어업구역 분쟁 수산 패싱 해루질 갈등 등을 수산업 10대 쟁점(이슈)으로 꼽았다.

박 국장은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 논란을 첫 번째 쟁점으로 소개했다. 그는 “CPTPP는 대선 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도 가입에 반대할 정도로 우려되는 메가톤급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산업의 피해는 최소 연 724억에서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어장 변화, 이상기후를 불러오는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을 두 번째 쟁점으로 소개했다.

또 그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와 감척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인구유출 증가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귀어귀촌 정책, 신어촌증진활력사업으로 불리는 포스트(post) 어촌뉴딜300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그 외 해상풍력발전시설 추진 갈등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해루질 갈등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수산분야 쟁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해양수산부 조직에서 수산 패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수산인들이 왜 소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등 국제적인 문제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방류의 경우 인체 유해 여부를 떠나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발하고, 이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1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초영 군산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수산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KAOSTS) 회장은 해루질 문제로 어민과 비어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도 언론과 학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2주제에서는 박창호 세한대학교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가 ‘2022년 해양레저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해양레저분야의 정책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들어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제하고 개선돼야 할 법제도의 문제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단일법체계로 구성돼 있어 수산해양레저 분야의 법과 정책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와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제도 운영상 역차별의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돌고래보트, 수륙양용버스 등 신종레저기구 출현에 대한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미비,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평수구역 규정에 따른 해양레저기구 활성화 제약 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해양경찰청 산하의 전문기관인 가칭 수산레저안전공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해양정책위원회의 설치, 마리나 스마트 관제 시스템 및 육해상 통합 수산교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인 시스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리고 해양레저 관련 면허증과 자격증 제도 개선, 면허시험장의 신고제 전환, 외국인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국내 운항 관련 특례조항 마련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레저기구 보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레저기구 보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허인숙 사람과해양 대표는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해양정책위원회와 수상레저안전공단 등 수상레저분야 안전체계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연빈 귀거래사 출판사 대표는 해양레저에 바다수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유원기 영어조합법인 바다캉 대표는 안전과 관련해 구명조끼의 선외 배치, 구명조끼보다 발전된 구명의(求命衣) 등 안전장비 구비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현 교수는 요트를 통한 세계일주 등 국제항해사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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