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해양’ 분야는 어떻게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해양’ 분야는 어떻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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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분야 과제로 '해양영토 수호',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선정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현대해양]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 분야로는 41번 과제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해경청 공동 소관)’가 선정됐다. 이에 대한 목표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이 설정됐다.

어업관리단,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41번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영토 수호·확장’을 위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동해, 남해, 서해어업관리단을 두고 있는데,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해 3개 어업관리단에서 발생하는 공통 업무나 정책 조정을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직편제에서 증원은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000톤 급 어업지도선 3척의 건조를 2024년까지 완료해 지도선을 기존 40척에서 43척으로 증강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는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그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같은 해양 개발 행위 전 진행돼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과 함께 조정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5월 둘째 주 중 이에 관한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억 규모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권역을 대상으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 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일원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충남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전남 국립갯벌습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자체 용역을 수행한 지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수부가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정부는 이외에도 해양 분야 과제로 △연안 안전망 확보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해상관제 고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감소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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