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2] “어업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2] “어업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2.05.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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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반려처분취소 각하 사건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여행의 시작>

사람의 장기가 심장, 간, 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과 수술은 전문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법은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권리를 상실하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엄격한 곳입니다. 또는 이 사건처럼 몇 년간 수확 없는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제1종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해시장은 1991. 12. 24. 위 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하면서 면허면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하여 B구역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의 공동어업면허권자인 C어촌계는 1994. 7. 13. B구역을 위 공동어업면허면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어업면허면적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시장은 1994. 7. 21. 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 C어촌계는 ①위 통보 처분의 취소 및 ②B구역을 공동어업 면허면적에 포함시켜달라는 ‘공동어업권 면허면적 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i)우선 A조합, C어촌계가 B구역을 공동어업 면허면적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위 ②부분),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한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 또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원이 직접 행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ii) A조합의 반려처분 취소 부분에 관하여(위 ①중 A조합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조합은 진해시장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원인이 된 면허면적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진해시장의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어떤 권리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조합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iii) C어촌계의 반려처분 취소 부분에 관하여(위 ①중 C어촌계 부분), 진해시장이 A조합에 대한 제1종양식어업 면허 기간연장시 면허면적을 축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제외된 부분을 C어촌계의 공동어업 면허면적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진해시장이 C어촌계의 이 사건 면허면적 조정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인하여 C어촌계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어촌계의 공동어업 어장에 대한 면허는 어업권 포기로 이미 소멸되어 그 편입될 어장조차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소송 전체를 각하시켰습니다.

 

<쟁점>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진해시장은 A조합의 제1종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1. 12. 24. 위 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면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하여 B구역을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C어촌계는 1994. 7. 13. 공동어업면허의 면허면적을 조정하여 위 B구역을 위 공동어업면허면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어업면허면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진해시장이 1994. 7. 21. 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 진해시장의 위 통보를 C어촌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C어촌계가 한 이 사건 공동어업면허면적 조정신청은 어업면허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관계 규정에 비추어 새로운 공동어업면허의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이 후, A조합에 대한 제1종 양식어업면허의 면허기간 연장시 위 B구역이 제외되어 양식어업면허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C어촌계가 공동어업면허면적에 위 제외된 B구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진해시장이 C어촌계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C어촌계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산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판결의 의의>

소가 각하된다는 것은 소송이 잘못되어 그 실체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각하된 이유는 소송 절차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의 선택을 잘못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으므로, B구역을 어업면허면적에 포함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은 처음부터 부적법합니다.

또한 C어촌계가 A조합에 대한 B구역 배제에 대해 다투는 것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행을 마치며>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권리를 상실했을 때에는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려고 할 때에는 소송의 종류와 절차를 잘 선택해서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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