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확대·발전된 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해수부, 확대·발전된 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2.05.06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해양] 정부 부처의 개편은 당시의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성,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항상 발생하는 일이다.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개편은 피해야 한다. 부처 변경과 개폐에 따른 혼선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경과 개폐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정무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개편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해양수산 분야에서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성에 부합하는 현안들은 무엇인가? 기능적으로 통합된 해양행정체계인 현재의 해양수산부 기능은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정책, 항만 인프라 개발, 어업자원 관리정책, 해상교통 및 안전정책, 수산국제협력정책, 그리고 해양경찰 등 8가지로 구분된다. 과연 지금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성에 부합하는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2022년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양분야 전문가들은 해양력 제고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선정하고 있다. △21세기형 국가해양력 재정립과 한국의 진출방향 설정 △해상교통 안정망 구축과 해역별 진출전략 확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청색경제로의 전환과 국제표준 주도 △공해와 심해저로의 대양진출 강화 △북극의 전략적 경쟁과 남극정책 참여 공고화 △기후변화,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과학기술 기반 강화 △포스트UNCLOS 등 신국제규범 대응과 주도권 확보 △한국 해양이슈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네트워크 강화 △유인잠수정, 무인장비, 해양로봇 등 해양장비산업 고도화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과 해양인식 강화이다. 전통적인 해양의 현안들조차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대처는 전(全)지구적 절대명제이다. 해양 현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해양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해양의 담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기적인 해양력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양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이 공유되어야 한다. <1안> 현재의 해양 현안을 확대하고, 해양산업, 기후변화, 해상안보 등 여타 부서의 조정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의 해양수산부를 확대·발전시켜 해양분야의 실질적인 통합행정조직으로 기능하게 한다. <2안> 현재 정부내 해양수산부의 위상 및 여타 부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지금의 해양수산부의 기능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현재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①존속과 ②타부처로의 발전적인 해체를 결정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확대·발전된 해양수산부로의 개편이 아니고서는 바다를 둘러싼 지금의 현안들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