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작부터 잘못됐다”
“CPTPP 가입, 시작부터 잘못됐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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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서
수산업계, “정부 소통 부재, 일방적 CPTPP 추진 절대 반대”
국해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지난 26일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해양]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설훈 의원, 안병길 의원, 하영재 의원,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 부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과 대천서부수협·인천수협·군산시수협·제주시수협·제주어류양식수협·장흥군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피해와 수산보조금 금지, 중국의 가입변수를 고려해 의원실에서 피해 금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인됐다"며 CPTPP 가입은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를 붕괴할 위험이 있어 선 대책 마련 후 가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가입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연구는 아직···

토론회는 김봉태 부경대학교 교수의 'CPTPP 가입 시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61억 달러,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약 38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김 교수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2012년 체결된 한-미 FTA, 2016년 체결된 한-중 FTA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PTPP 가입 시 수산업은 연평균 69억 원에서 최대 724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고, 주요 양식품종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면 누적 FTA 영향이 극대화되므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예상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으로 △직접피해보전제도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 △CPTPP 가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 늦장 대응 지적

주제발표에 이어 류정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을 좌장으로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 회장은 “정부 부처는 수산업 피해 영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나 모든 정보는 비공개, 절차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CPTPP 가입의 경우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 인하와 환경 및 노동 분야 등에 대한 구속성 강화로 국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CPTPP는 남획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철폐를 구속성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탄소배출 저감, 해양환경 보호, 노동에 관한 최저 임금 및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30년 전 우르과이라운드를 체결할 당시, 우리나라는 서둘러 국제적 규범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국제적 규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 본부장은 중국의 CPTPP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수산업의 피해 규모는 단순 수치로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본부장은 “국내 연근해어업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어촌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개별 품종 피해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이 서로 결합될 수 있다. 특히 산지 가격의 변동 폭이 큰 양식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 등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산업 종합 보완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관련 대책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제도 개선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안정적인 국내산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수입산 관리 강화 △어가·어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어촌활력증진사업 확대 및 수산공익제 개선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CPTPP 활용 지원 등이다.

권 과장은 “중국, 대만 등 신규 가입신청국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중국의 공식 가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은 조기 착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산자부, "협상 진행 후 영향평가 진행할 것"

일방적 CPTPP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수정 산업통장자원부 FTA 정책기획과장은 가입 협상 전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과장은 “협상 전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는 협상 결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일 뿐”이라며 “통상결정법에 따라 협상이 끝나는 대로 수산업에 미칠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가입 추진 전 최대한 많은 어업인분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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