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한전에 ‘승소’…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정당’
수협, 한전에 ‘승소’…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정당’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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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기본법 근거로 대응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
수협중앙회가 군납용 수산물에 대한 농업용 전기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협중앙회가 군납용 수산물에 대한 농업용 전기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현대해양] 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이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라며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서 시작된 한전과 수협 간의 소송에서 수협중앙회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9-1부는 최근 한전 측이 제기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 사용한 농사용 전력에 대해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지난 2018년 한전이 수협에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농사용 전력 사용은 바다에서 나는 원물에만 한정되고 수산물 가공제품을 보관하는 등에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당시 한전 측 주장의 요지였고,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한전은 인천가공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가공물류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총 43억원가량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한편, 인천수협과 거제수협 등 회원조합을 대상으로도 위약금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수산업기본법) 상에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라는 정의 조항을 근거로 한전 측 주장에 맞섰고, 지난해 820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승소했었다.

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한 한전 측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9-1부는 한전 측이 제기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로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거 법률을 적용하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지난 20156월에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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