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강현 전 해양박물관장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해수부, 주강현 전 해양박물관장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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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관장, 관련 해수부 공무원 대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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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

[현대해양]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해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양수산부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주 전 관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주강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 전 장관의 감사 과정에서 비위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가 해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違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11일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장 안종화)는 해양수산부가 채용비리, 업체 선정 비리,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주 전 관장을 지난해 730일 해임한 사실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된 징계에 대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맞게 처분한 것이라며 징계벌(懲戒罰)은 형사벌(刑事罰)과 다르다. 우린 징계벌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주 전 관장은 해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나왔다. 죄 없는 사람을 소명 기회조차 없이 잘랐다며 해수부의 위법행위를 꼬집었다. 이어 주 전 관장은 해임에 가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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