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이기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이기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이기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승인 2022.04.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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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보장으로 자율관리어업 꽃 피울 수 있도록"

[현대해양] 윤석열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6만 5,000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어업인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수산자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율관리 규약을 정해 수산자원 고갈을 막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 2001년에 63개의 공동체와 5,0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은 1,128개(2021말 기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6만 5,000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어촌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자율관리어업은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은 어촌사회의 정신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확산과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2020년 2월 19일에 ‘자율관리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법에서는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4개의 주요 추진과제와 12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지정됐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1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 지부를 운영하며 자원관리, 어장관리, 어업인 간 분쟁 해결, 어업공동체 경영개선 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또 다른 사단법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법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비(우수공동체 인센티브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비(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비 △자율관리어업 운영비(홍보물 제작 등) 등의 항목으로 69억 7,200만 원 내외의 정부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관리어업과 자율관리공동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위해 쓰일 예산이 한국수산회라는 또 다른 민간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 예산 중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비(8억 1,900만 원)는 한국수산회 관리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율적이어야 할 조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옥상옥(屋上屋)’을 두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수산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 컨설턴트 제도 또한 어업인들로부터 퇴직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해수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해 각종 사업비를 지자체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율관리어업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반면 해수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조직을 정부 주도의 타율적 조직으로 전락시키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법 제13조2항에 따른 실태조사, 교육, 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평가 등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 맡기지 않고 ‘옥상옥’ ㈔한국수산회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회는 자체 운영비 확보와 동시에 교육, 해외 우수사례 답사자 선발, 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을 하며 일선 어업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육성돼야 할 자율관리어업 단체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정된 자율관리어업육성법 취지에 맞게 △어업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방향 설정 △어업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 △상향식(Bottom-up) 사업계획 수립으로 일선 어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강화 △수익사업 시행 권한 공동체에 부여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의 주체를 (사)자율관리어업연회 및 각 지부가 되도록 사업 주체를 자율관리어업연합회로 변경 △(사)한국수산회에 위탁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사)자율관리어업연합회로 이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법에 명시된 전국 7개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각 지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어업 종합지원, 지자체·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 조사, 관리, 행정지원을 통한 자율관리어업 지속성 유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공급과 대한민국 먹거리산업을 책임지는 자율관리어업이 될 수 있도록 6만 5,000 회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적 국정 수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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