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정안 국회 의결
[현대해양] 50만 명이 종사하는 전체 해양산업은 매년 12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요 국가산업입니다. 해양산업의 선도산업인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부존자원이 없고 사실상의 도서국가인 우리 수출경제의 고속도로이며 수출입화물 10억 톤의 99.7%를 선박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물류 병목현상으로 수출물류에 큰 애로를 겪으면서 지난 2017년 퇴출되었던 한진해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의 해운재건계획에 따라 해운산업이 다시 한진사태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계3대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운재건이란 국가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과제」의 대선공약 반영
-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이 마련한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과제》의 대선공약 채택
2.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바로잡는 해운법 개정안 국회의결
-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해운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의결
3.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2자물류자회사 설립저지
- 지난 ‘20년,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여야의원의 질타 끝에 설립을 철회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자회사 설립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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