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1] 정치망은 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61] 정치망은 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
  •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2.04.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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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 어업 사건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여행의 시작>

지난 번에는 양식어업은 관행어업이 될 수 없어 해양개발 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과 동일한 사업에서 정치망 어업인 주복(속칭 다께바리, 竹張) 어업을 한 다른 사건을 통해 정치망 어업이 관행어업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아무런 면허, 허가, 신고도 하지 않고 주복 어업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수산동물을 포위망 안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길이 약 50m 내지 150m의 긴 그물(길그물, 그물의 길이는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50m, 100m, 150m 정도)과 유인된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길그물의 한쪽 끝에 달린 원통형의 포위망(이를 펴면 그 길이가 길그물과 같은 정도) 및 포위망에 들어 온 수산동물을 채포(採捕)하기 위하여 포위망의 각진 곳에 부착하는 2개 내지 4개의 길이 약 1.5m의 원추형 자루그물인 채포망으로 구성된 어구인 주복망을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수심이 3m 내지 4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에 여러 개의 대나무로 고정(길그물과 포위망을 고정한다), 설치하여 두고 수산동물을 잡는 방법입니다. 보통 하루에 1~2회 정도 채포망에 걸린 보리새우, 숭어, 낙지, 도다리, 꽃게 등을 수거하는데, 일단 설치한 주복망을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리를 옮겨 다시 설치합니다.

그런데 B가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는 명지, 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사업구역 내에 있는 A는 더 이상 주복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어업피해에 관한 보상을 협의하였습니다.

B는 A의 주복 185틀에 대해서는 시설비 보상으로 6,20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복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관련 손실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4억여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은 모두 A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정치어업인 주복 어업에까지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1.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定置)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수산동물을 포위망 안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길이 약 50~150m의 길그물과 둘레 약 50~150m의 원통형의 포위망 및 포위망의 각진 곳에 부착하는 2~4개의 채포망으로 구성된 어구인 주복망을 만조시 수심이 3~4m 정도 되는 바다에 여러 개의 대나무로 고정·설치하여 두고 하루에 1~2회 정도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5t 이하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포위망에 걸린 보리새우, 숭어, 낙지, 도다리, 꽃게 등 수산동물을 수거하는 주복어업은 구 수산업법령 또는 그 법령에 근거한 수산청장의 고시 중 어디에도 열거되지 아니한 어구에 의한 어업 방법이기는 하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定置)하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어업 내지는 정치성 구획어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판결의 의의>

지난 번 살펴본 것처럼 양식어업은 관행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양식어업뿐만 아니라 정치어업도 관행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수산업법령에 나오지 않는 어업인 주복 어업이 정치 어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산업법령에 기재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서는 관행어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우선 수산업법령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한다는 점에서 주복 어업은 정치 어업 또는 적어도 정치성 구획 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어업은 관행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주복 어업과 같은 정치 어업의 경우 시설물 자체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어업 자체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기 어렵습니다.

양식어업과 함께 정치어업도 관행어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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