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지급
해경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지급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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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국민 참여 확대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 119에 신고하면 된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281건에 대해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금액 300만 원을 지급했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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