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앞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앞장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2.03.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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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실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경

[현대해양]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지승길)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의 중대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항만공사, 관공선,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 등으로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승길 원장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해양수산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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