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이사회 임원진 7명 선출…양동욱 현 상임이사 연임
수협중앙회 이사회 임원진 7명 선출…양동욱 현 상임이사 연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3.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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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기 정기총회서 상임이사, 사외이사 6명 선출
조합장 비상임이사 1명 무투표 당선
양동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현대해양] 17일 충남 천안시 수협연수원에서 수협중앙회 제60기 정기총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 본회의에서는 중앙회 이사회 임원진 7명이 선출됐다.

오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이사의 자리에 양동욱 현 상임이사가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동욱 상임이사는 3월 29일부터 2년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상임이사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에 △최길선 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형주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석원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찬반투표로 선출됐다. 

정연송 비상임이사(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10지구 비상임이사(업종별수협 조합장)에는 김이태 근해유망수협 조합장이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됐다.

(좌측부터) △최길선 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형주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석원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번에 선출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4월 13일부터 2년이고, 김이태 비상임이사는 기존 정연송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4월 12일까지다. 

한편 수협중앙회 집행간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집행간부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중앙회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측부터) △최길선 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형주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석원 현 수협중앙회 사외이사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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