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
  •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
  • 승인 2022.03.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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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수출입화물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군력 등에서 세계 상위를 차지하는 세계 유수의 해양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아직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국민 해양의식 개선과 해양문화 창달을 위해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의 제안 이유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라는 문구가 의연히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지도층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과 국면에서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생활화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한다. 집필·기고·축사·강연·교육·대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바다로 열린 나라’를 의식적으로 애용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로 고쳐 서술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신을 개정 헌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당시 회장 고문현)는 2018년 3월 이 조항을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영역’ 대신 ‘국토’로 하는 해양수산부문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역’과 ‘국토’라는 법률용어 선택의 차이일 뿐 지향하는 방향은 똑같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삼면이 바다로 열린’이란 표현을 추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개설, 고려의 벽란도 무역항 등에서 보는 유구한 해양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육지중심적·폐쇄적·획일적·국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적·개방적·보편적·국제적 글로벌한 사고로 발상을 대전환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헌법 정신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열린 나라’이다. 문득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이란 표현이 일본의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이란 표현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발상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이다. 일본 역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가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열린 섬나라(四方が海に開かれた島国)’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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