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성료
제13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성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2.25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항 오징어산업특구 지정 필요성 발표

[현대해양] 수산 및 해양레져분야의 법률문제·정책 개발을 위한 민간연구단체인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21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2년 첫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서 이길준 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 조합장이 축산항의 오징어산업특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조합장은 먼저 경북 영덕군 축산항, 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 그리고 수산물가공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그는 축산항이 오징어산업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전국 오징어 소건품의 약 85%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경상북도 소건품 생산량 중 약 40%는 영덕에서 생산되고 있다. 영덕군 관내 80여 개 업체, 500여 명이 오징어 가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50여 개 업체가 축산항에 밀집되어 연간 매출 약 1,000억 원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조합장은 축산항을 오징어특구로 지정할 경우 시설 현대화, 노동력 확보, 판매 채널 다각화,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어촌 노령화 및 시설 낙후로 오징어가공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징어특구 지정으로 시설 개선 및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규제 완화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내국인 인력확보 및 외국인 인력 수급 원활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권태주 천리미항 대표 등 30명의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원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