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중대재해 적극 대응위해 계약조건 강화
UPA, 중대재해 적극 대응위해 계약조건 강화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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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발주, 현장작업 용역 등 계약 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적용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현대해양]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UPA)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UPA는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장 및 기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계약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명문화 △‘울산항만공사 필수안전수칙 준수서약서’서약 등의 제도적 장치 강화하는 것으로, UPA는 이 제도가 울산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내 안전 확보는 UPA와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울산항의 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PA는 "울산항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지난해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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