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총회 유감
해운협회 총회 유감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2.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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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진 기자

[현대해양] 해운협회는 1954년 한국선주협회로 시작해 2020년 한국해운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운협회는 그 이름처럼 70년 가까이 우리나라 해운선사와 업계의 중의를 모아온 단체다. 당초 12개 선사였던 회원사는 현재 147개사로 늘었고 그만큼 협회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열렸던 정기총회에서의 어떤 장면들은 그 위상에 걸맞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했다.

총회 일정이 잡히자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대응 △김영무 상근부회장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궁금함을 보였다.

김영무 부회장은 2008년 해운협회 전무직을 맡았고, 이번 1월로 5번째 연임이 만료됐다. 오랜기간 회장은 바뀌어도 부회장 자리는 그대로였던만큼,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해운협회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외적 활동과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다.

총회 직전 관계자들은 김 부회장이 또 한 번의 연임에 성공할 것인지를 궁금해 했다. 일부 언론사는 “지나친 욕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 협회 회원은 “부회장이나 지금의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다른 전문가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협회는 이 사건을 단지 업계를 잘 모르는 공정위의 문제라고 탓하기보단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사무국 임원에 한해 1년마다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진행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김영무 부회장은 “임추위 참석자는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회원사 중 가능한 회원을 무작위 선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친 후 총회에서 연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결과만 발표했다.

과도한 회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해운협회의 회비는 꽤 많기로 유명하다. 가입비 1,000만 원에 기본회비와 월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 회원사는 “2척의 선박에 연 1,39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회비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한 의문, 남는 회비를 회원사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 회비의 상세 사용내역 공개 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회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협회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더 작고 일견 사소해보이는 부분에서까지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더욱 빛날 것이다. 또한 회원사들은 협회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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