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 어업인 총의를 모아라
수협법 개정, 어업인 총의를 모아라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2.02.0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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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연초에 수협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조합원 직선제로 수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12일에는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수협에는 큰 변화가 몰아칠 것이기에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올해 내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3년 3월 선거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중앙회장도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조합장 선거와 함께 중앙회장 선출도 같이 진행되어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수협 주변에서 부상되던 사안입니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현 해양수산부 차관이 수산정책실장 재임 때부터 추진하던 사안이었고 중앙회장 연임은 전임 회장이 추진하다 완성하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사그라들었던 내용입니다.

공교롭게 2가지 안 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살아나 이번에 법률로 까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협법 개정이 수협의 민주성과 정책 지속성을 강화한다고 내세우고는 있으나 그 진행과정이 민주적인가에는 의문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은 정작 당사자인 어업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운영원칙을 가집니다. 특히 수협은 총유(總有)의 대상인 바다에서 협동노동을 기초로 하여 공동경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보다 더 자주성과 협동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수협법에서도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다면 중앙회장 직선제나 연임 문제는 조합원들 간에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수협 임원의 임면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62년 설립 당시에는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다 정부가 1972년 수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며 간섭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1987년 민주화 분위기 확산에 편승하여 1988년 수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수협법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계, 정부, 수협이 참여한 수협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받아 정치권에서 여야 합동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주변을 아우르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도 어업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제대로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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