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신항수협, ‘조합원 제명결의 소송전’ 패소
부경신항수협, ‘조합원 제명결의 소송전’ 패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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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조성 어업 피해 보상 관련 갈등 지속
조합원을 제명하려던 수협이 ‘조합원 제명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경신항수협 본소

[현대해양]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조성 어업피해 보상 관련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협이 조합원 제명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경신항수협(구 의창수협)은 지난 20208월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원이자 용원어촌계 계장인 L씨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 사유는 조합 발전 저해, 허위사실 유포, 수협 명예훼손 등 8가지였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덧붙여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지난해 122일 용원어촌계장 L씨가 부경신항수협(조합장 손원실)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원고에게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조성사업에서 비롯됐다. 용원어촌계는 지난 200412월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진해시 용원동 1152번지 지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했다. 45,563규모의 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1997년 부산해수청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는 부산항 신항만 조성을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시수협, 의창수협, 진해시수협, 피조개양식수협 등의 수협 조합원(어업인들)들과 보상을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약정서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피해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용원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용원어촌계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

용원어촌계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된 주주단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82()용원산업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85월에 부산해수청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매립 신청지역 내 해안가에 부산해수청에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방재언덕)을 설치할 계획이라 신청한 매립면허 신청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갈등이 빚어졌다. 부경신항수협은 부산해수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가 계획한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 설치사업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이 사업에 따라 발생할 매립지에 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에 용원어촌계장은 방재언덕 설치를 반대했다. 용원어촌계는 부산항 신항만 조성에 따라 어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계원들의 생계를 위해 용원동 공유지선을 매립해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경신항수협은 2020826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L 어촌계장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구체적 사유는 부산항 제2신항 건설에 따라 수협이 해수부에 위판장 대체부지를 요구하기 위해 전체 조합 소속 14계 어촌계에 계원(조합원) 서명을 요청했는데 용원어촌계만 서명하지 않고 다른 어촌계장들도 응하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것. 또 어촌계장들을 속여 서명을 받은 뒤 수협이 동의하는 재해방지시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수협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L 계장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인 용원어촌계장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제명결의는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대의원회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부경신항수협 관계자는 제명 무효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며, (L 계장의) 조합원 자격 또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경신항수협은 L 계장 조합원 제명 조치 이후인 지난해 5L 어촌계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부경신항수협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문서위조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L 계장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부경신항수협 조합장을 고소했다. 또한 부경신항수협이 본인을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협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며 수협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경신항수협측은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제명 결의도 흔치 않고 조합이 패소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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