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9개소 재지정
서울시, 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9개소 재지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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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협의 거쳐 법인 재지정 조건 확정

[현대해양]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조건을 통보하고 2022년 재지정된 법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법인은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강서청과, 서부청과다.

지난해 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을 마련해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10개에 불과하던 지정조건을 일반 지정조건 16개항과 항목별 지정조건 10개항으로 세분화했으며, 또 하역노조가 아닌 법인이 하역을 책임지도록 업무주체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 관계자들은 공사의 최종 목적은 '법인 죽이기'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사의 개선(안)에 대한 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 재지정 조건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법인 재지정 조건으로 공사에서 내놓은 '법인 벌점제 도입'을 '연도별 종합심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벌점제를 도입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꾸리고 종합심사를 실시해 도매시장법인들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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