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에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수산에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
  • 이철수 경남수산안전기술원장
  • 승인 2022.0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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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남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경남수산안전기술원장

[현대해양]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청년정책과 청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가히 청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2030세인 MZ 세대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연일 언론 보도하고 있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도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매일 청년 관련 언론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 조직을 신설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청년이 참여 주도하는 거버넌스 등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엔 4H

그렇다면 경남도에서는 왜 ‘청년특별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그 답은 경상남도 청년 실태조사(2020.10)에 있다. 경남 청년인구(만 19~34세)는 58만 6,000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의 17.54%(2020년 기준)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 청년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상남도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 청년이 무려 8만 1,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유별로는 직업문제, 교육문제, 주거환경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청년의 문제는 지방의 생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분야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인 경상남도 농업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농촌도 어촌과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응방식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우선 청년농업인 조직(4H)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7년 3월 설립된 4H는 현재까지도 농촌 청소년 지도 운동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포럼,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도지사 참여 회의 등에서 농촌문제, 특히 청년농업인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6월 7일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어촌엔?

반면, 수산분야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있고, 지방정부인 각 시·도에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청년 어업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청년 어업인 정책은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이다.

요즘 각종 포럼, 칼럼, 회의자료 등을 보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등을 단골손님처럼 열거하는 것으로 보아 원인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경상남도의 경우 통계청 통계로도 청년 어업인 변화는 잘 나타난다. 1970년 어가인구는 10만 9,500명 대비 청년 어업인은 4만 4,000명으로 40.1%, 2010년에는 2만 8,900명 대비 5,500명으로 19.0%, 2019년에는 1만 7,600명 대비 2,000명으로 11.7%를 점유하고 있다. 어가인구와 청년 어업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타 분야의 청년인구 보다 청년 어업인 감소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실성 있는 청년 어업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 어업인 정책

첫째, 전국 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다. 전국에는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비롯한 9개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 그 외 수산 관련 대학교가 16개 있다. 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기업체, 공기업, 공무원 등 각종 수산분야 인력도 양성하고 배출하지만 전문분야 창업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후 창업을 희망해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선정 평가 시 5점의 가점과 선정 후 융자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수산계 학교 졸업생 등을 위해 현재의 어업면허 제도의 전면적 혁신이 어렵다면, 우선 공익형 어업면허 제도를 제안해 본다. 현재 신규 어업면허 개발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익형 어업면허 제도는 시·도별 실정에 맞는 일정 규모의 면적과 양식어업의 종류·방법, 면허처분 요령을 구체화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수산계 학교 졸업생과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여 양식어업 경영 경험과 이익창출을 통해 자기 어장 기반을 마련하여 졸업하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둘째, 어촌계 진입장벽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어촌 혁신 운동이다. 경남도내에도 436개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 소득이 많은 지역은 특히 진입장벽이 높다. 이러한 어촌계일수록 대부분 어촌계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앞세워 예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운동 초기처럼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계 전반의 장비 현대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올 경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와 같은 재래식, 막노동 형태의 산업구조로는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청년 어업인 조직 구성이다. 수산업계는 청년 어업인 조직이 전무하다. 청년정책을 대변할 스피커도 필요하다. 청년 어업인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어업인이 참여를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에게 자율성 및 주도성을 부여하고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어촌의 미래 리더로서 어촌 혁신을 선도할 전국 단위의 청년 어업인 조직 구성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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