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 기재·보고
[현대해양] 서해어업관리단이 21일 불법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수역 입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에 적고 조업조건, 입어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애도 이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와 35호가 이날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적지 않았으며, 어획 실적 또한 허위로 보고한 혐의가 있다.
특히, 진한어A호는 지난 16일 우리 단속 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했는데 단속 공무원이 떠난 후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은 중국어선에 배정된 어획 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세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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