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제동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제동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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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현대해양] 앞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포함한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알박기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선어업의 피해 최소화와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 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안병길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어선어업(허가어업)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어업인 권리보호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제도는 포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를 할 때 마을어장·양식장 등 어업면허권자나 기존 공유수면 점용·사용자 등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해역을 이용하는 어선어업인 등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동의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조업구역 상실 등 어업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어업인들은 사업추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어장을 잃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성 조사의 기초가 되는 풍황계측기의 경우 해상풍력 본 사업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설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어업인 의견수렴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간이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전국 바다에 무려 148개의 풍황계측기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공유수면관리청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의무화 함에 따라 사실상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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