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본회의 통과···'정치망어업' 감척대상 포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본회의 통과···'정치망어업' 감척대상 포함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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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감척' 아닌, 어업인 선택의 폭 부여 '자율감척'만 허용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해양]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선 감척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법안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낭장망 등)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구‧어법이 매우 유사한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어선 감척에서 제외돼 왔다.

주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보호, 어업·어종별 금어기 설정, 어구의 규제 강화 등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의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업활동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강제로 어업권을 박탈하는 ‘정부 직권 감척’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허가어업과 달리 ‘자율 감척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 예상된다”며 “국회 농해수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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