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3]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개발계획에도 반영될 수 없을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3]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개발계획에도 반영될 수 없을까?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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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개 15년 양식 사건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쉰세 번째 여행의 시작>

지금은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종전에는 양식업의 면허도 수산업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면허는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추가로 10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신규면허와 같은 재개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식업 면허 기간이 만료한 뒤, 재개발면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A는 진해시장으로부터 양식어업권 면허를 받아 살포식 또는 연승수하식 양식어업을 해왔습니다.

위 어업권 중 살포식 양식어업권(피조개)은 최초 면허 및 등록일이 1988. 8. 4. 최초 면허기간이 5년으로서 그 후 3회에 걸쳐 10년 동안(3년씩 2회 연장 후 4년 1회 연장) 면허기간이 연장되어 2003. 8. 3. 만료되었습니다.

연승수하식 어업권(홍합)은 최초 면허 및 등록일이 1990. 9. 18. 최초 면허기간이 3년으로서 그 후 2회에 걸쳐 10년 동안(5년씩 2회 연장) 면허기간이 연장되어 2003. 9. 17. 만료되었습니다.

진해시장은 위 각 어업권의 면 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3. 2. 17. A에게 200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필요한 A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000년, 2001년, 2002년의 각 어업생산실적, 종패살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A에게 다른 어촌계와 원활히 협의하여 어장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진해시장은 2003. 3. 19. A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위 각 어업권에 관하여 국가 공익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에 미반영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면허기간 만료 전까지 위 각 어장의 시설물과 양식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진해시장은 이 사건 각 어업권의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3. 7. 25. A에게 면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어장의 시설물과 양식물을 자진 철거하고 만일 위 기간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A는 어장 재개발을 불허하여 이 사건 개발계획에 미반영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은 모두 A에게 패소를 선고하였고,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수산업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관할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할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지만,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면허를 하여야 하며,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면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하지만,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 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간 면허기간을 연장한 어업권자는 더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관계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A의 어장에 관하여 최초 면허 및 등록일 1988. 8. 4. 유효기간 5년으로 된 양식어업 면허를 보유하다가 최초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3회에 걸쳐 10년간 면허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그 최종 면허의 유효기간이 2003. 8. 3. 등 만료되었고, 진해시장은 2003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각 어업권이 있던 수면에 대하여 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진해시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각 어업권이 있던 수면을 2003년도 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위로 인해 A의 어업권이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미 1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피조개 양식 면허는 그 상태로 완전히 종료된 것이어서, 진해시장은 A가 다시 피조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면허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A는 진해시장을 상대로 왜 2003년도 개발계획에 피조개 양식 재개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지 않았는지 따질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쉰세 번째 여행을 마치며>

A가 진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취소 소송은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진해시장의 개발계획 미반영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업면허는 이처럼 특정한 기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재개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도 다툴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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