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사용현황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스티로폼 부표 사용현황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 승인 2021.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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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볼 수 없게 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현대해양]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달의 해양유물로 ‘유리 부표(浮標)’를 선정하였다. 지름 41.2cm의 크기에 유리로 만든 구(球)체인 ‘유리 부표’는 기증자의 외조부가 1950년대 정치망(定置網) 어선으로 조업 활동 시에 사용한 부표라고 한다.

이렇듯 예전부터 바다에 어망 등을 고정하거나 닻과 같은 물속 도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해면에 띄우는 형태의 부표를 사용해 왔고, 70년대 이전에는 이런 기능을 가진 부표를 만들기에 유리보다 적당한 재료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 유리라는 재질의 무겁고 깨지지 쉬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플라스틱(plastic)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 중 가벼워 사용하기 편하고 값이 저렴한 스티로폼(styrofoam)으로 만들어진 부표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스티로폼은?

스티로폼은 발포 폴리스티렌(polystyrene)이라는 플라스틱의 상표명이다. 체적의 약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소재이며, 다량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볍고 활용도가 높아 부표뿐만 아니라 포장재, 장난감, 단열재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게다가 수거된 스티로폼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잉고트(ingot)가 만들어 지는데, 이는 액자 틀, 타일이나 문틀제의 원료가 되어 재활용도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용이하다. 그런데 이렇듯 활용성이 높은 스티로폼이 언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잘게 쪼개지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하며,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막을 통과해 신체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함유된 독성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물질이다. 최근 세계 각지의 해역에서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5대 환류대 연구소(Five Gyres Institute)’가 2007~2013년 24회에 걸쳐 세계 주요 환류대에서 표본을 채취해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세계 해양에 약 26만 8,000톤이 부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UNEP(유엔환경계획)는 2016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Marine Plastic Debris and Microplastic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개선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소비, 회수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의 개념을 제시하는 등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주범

스티로폼 부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의 55%가 스티로폼 부표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스티로폼 부표는 가볍고 부력이 뛰어난 대신, 작은 알갱이로 부스러지거나 잘게 쪼개지기 쉬워 빠르게 미세플라스틱화 되는 성질이 있다. 먹거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한때 양식장에 가지런히 떠있던 스티로폼 부표는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어장 내 스티로폼부표 신규 설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2021. 11. 12) 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령이 1차로 시행되는 2022년 11월 13일부터 전국 수하식양식장에서는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으며,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 내 스티로폼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목적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이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漁場)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중 친환경 개량 부표가 아닌 발포폴리스티렌 부표의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밀도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밀도 기준에 관계없이 어업 및 양식업의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의 훼손 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어장 내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 금지(제5조 제1항 제1호)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밀도를 표시내용 간소화 등이다.

 

스티로폼 대체품은?

그럼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현재까지 정답은 친환경 부표이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미세플라스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2020년 5월에 양식장 내 부표 5,500만 개를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듬해인 2021년에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24년까지 모든 양식장 내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산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어장에서 매년 교체되는 1,143만여 개 부표 모두를 친환경 부표로 보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64개 부표 생산업체 친환경 부표 인증

현재 친환경 부표는 전국 64개 부표 생산업체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아 어장의 특성에 맞는 450여 개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방식도 간단하다. 어업인이 본인의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수거하고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자 희망한다면, 알맞은 부표와 수량을 정해서 부표 구매액 중 자기부담금만 수협에 납입하면 된다. 그러면 부표생산업체가 친환경 부표를 생산 후 어업인에게 납품하게 되고, 수협은 어업인이 지불한 자기부담금과 보조금 지원액을 합쳐 부표 생산업체에 일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부표의 사용 상 불편함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 단체 및 부표생산업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열린소통포럼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는 등 친환경 부표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절차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절차

어업인이 주체가 돼야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발생 걱정이 전혀 없는 차세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기 위한 소재 개발 R&D 연구도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명이 다한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어장의 관리 주체인 어업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는 깨끗한 청정어장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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