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17개 자격증 소개
해양·수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17개 자격증 소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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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일자리 정보까지 한눈에

[현대해양] 국가적으로 해양·수산 전 분야에 대한 가치가 조명 받고 있다.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3.0%는 해양·수산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미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까? 가지고 있으면 우대받는 자격증을 수산·어업/해양·환경/해운·항만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해양·수산 전공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자격증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시험 방법이 다르다.

진출분야는 유사하나, 고난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시험은 수산양식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취득방법 : (필기) 1. 수산양식 2. 수산생물 3. 양식장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질병 (실기) 수산양식실무

 

수산양식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수산양식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응시자격 :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수산전문대 등 전문대학과 대학의 양식학과 및 수산증식과 등)

● 취득방법 : (필기) 1. 어류양식 2. 무척추동물양식 3. 해조류양식 4. 수산생물 5. 수질분석 및 양식생물 질병 (실기) 수산양식실무

 

수산양식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수산전문대 등 전문대학과 대학의 양식학과 및 수산증식과 등)

● 취득방법 : (필기) 1. 어류양식학 2. 무척추동물양식학 3. 해조류양식학 4. 양식장 환경 5.수산질병학 (실기) 수산양식실무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수산양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 응시자격 : 경력직의 기술자격 소지자, 경력직의 관련학과 졸업자

● 취득방법 : (필기) 어류양식, 무척추동물양식, 해조류양식 및 어패류 질병에 관한 사항 (면접) 동일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 진출분야 : 수산양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수산질병관리사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 응시자격 : 수산생명의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취득방법 : (필기) 1. 수산생물기초의학Ⅰ,Ⅱ 2. 수산생물임상의학Ⅰ,Ⅱ,Ⅲ 3. 수산생물질병관련법규

● 진출분야 : 임상수산질병관리사, 검역·방역 공무원, 수산 사료 및 제약회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의 시장경쟁 심화, 고품질·안전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안전성 관리, 상품·브랜드 개발, 수산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어가 소득 및 수산업 부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1차 시험) 1.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수산일반 (2차 시험)1.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진출분야 : 수산물의 등급 판정, 품질관리 지도,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규격출하 지도 등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업계 진출

 

자격증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시험 방법이 다르다.

진출분야는 유사하나, 고난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로표지기능사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각종 항로표지 등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항로표지기능사는 현장에서 항로표지의 조작과 운전,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등대관리서기보(등대지기) 공무원직에 응시하려면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필기) 1. 항로표지 전원관리 2. 고정 및 부표항로 표지 3. 항로표지시스템의 운영 (실기) 항로표지 실무

 

항로표지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항로표지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응시자격 : 기술자격 소지자,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해양토목공학, 해양관련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취득방법 : (필기) 1.항로표일반 2.전기, 전자기초 3.광파, 음파 표지 4.전파표지 및 시스템 이용 (실기) 항로표지 실무

 

항로표지기사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응시자격 : 기술자격 소지자, 경력직의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해양토목공학, 해양관련학) 졸업자,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취득방법 : (필기) 1.항로표일반 2.전기, 전자기초 3.광파, 음파 표지 4.전파표지 및 시스템 이용 (실기) 항로표지 실무

● 진출분야 :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선박교통관제사 등

 

해양공학기사

해양공학기사는 해양공학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다.

● 응시자격 : 기술자격 소지자, 경력직의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해양공학, 해양토목학, 해양산업공학, 지구해양과학 등) 졸업자,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취득방법 : (필기) 1.해양학개론 2.해양수리학 3.해양구조공학 4.측량학 5.재료공학 (실기) 해양공학실무

● 진출분야 : 중공업, 건설, 전력, 정유, 항만토목회사, 해양 및 자원개발업체, 해양플랜트 설계 및 건설업체

 

해양환경기사

물리, 화학, 지질 및 해양 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해양개발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관련 기술자격 소지자,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해양학과, 해양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해양과학과, 해양생물학과 등)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취득방법 : (필기) 1.해양학개론 2.해양생태학 3.해양계측학 4.해수의 수질분석 5.해양관련법규

● 진출분야 : 해양 및 자원개발업체, 해양구조물 설계 및 건설업체, 해양환경 관련 업체, 해양 관련 공공기관 등

 

선박직원이 되려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이 있다.

 

항해사

해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로 승선한다.

● 응시자격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면허교부요건에 충족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 취득방법 : 1. 항해 2. 운용 3. 법규 4. 영어 5. 전문(상선, 어선)

● 진출분야 : 항해사, 선장, 선박 회사, 선박검사관, 해양경찰, 해양수산 공무원

 

도선사

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안전한 항로로 유도해 항계 내의 선박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로 안내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경력 3년 이상,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에 합격하고 6개월 간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도선사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취득방법 : (필기) 1.법규 2.영어 3.운용술 및 항로표지 (면접) 

● 진출분야 : 항만 서비스업(도선업)

 

기관사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기관사는 선박의 기관실에 근무하면서 배의 각종 동력이나 기관을 운전하거나 관리 또는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로 승선한다.

● 응시자격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면허교부요건에 충족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 취득방법 : (필기) 기관ⅠⅡⅢ, 직무일반, 영어 등

● 진출분야 : 기관장, 기관사, 선박 회사, 선박검사관, 해양경찰, 해양수산 공무원

 

감정사, 검량사 그리고 검수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감정사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 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서 제 3자의 검정인으로서의 법적효력을 충족하고 있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필기) 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2. 감정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지식 4. 영어 (면접) 필기 시험 전반

● 진출분야 : 항만운송사업 분야 감정사, 감정회사 운영, 수출입 화물 인도·인수 지원

 

검량사

국제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위치에서 공정한 상정과 검측계산해 공증적 증명을 발행한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필기) 1. 선박의 구조 및 홀수계산 2. 검량지식 3. 영어 (면접) 필기 시험 전반

● 진출분야 : 검량사, 검량회사 운영

 

검수사

수출입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원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필기) 1. 검수 지식 2. 영어 (면접) 필기 시험 전반

● 진출분야 : 검수사, 검수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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