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상 타결…“우리수역 입어 중국어선 50척 감축”
한중어업협상 타결…“우리수역 입어 중국어선 50척 감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1.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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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 위한 강력단속 합의
지난 19일 한중 양국은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양국 합의사항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한중 양국은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양국 합의사항을 들어보이고 있다.

[현대해양] 2022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350척에서 50척씩 줄인 1,30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중국 유망어선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2척도 함께 감축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됐다. 중국 어선의 전체 어획 할당량은 56,750톤으로 유지된다. 입어 규모 감축은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61,600척이던 입어 규모가 올해 1,350척까지 줄어들었다.

해수부는 또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의 경우 조업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11개월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조건이 완화했다.

한중 양국은 동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고 그동안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오징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와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 측이 채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단속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불법조업을 확인해 정보를 전달한 중국 어선을 강력 처벌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 측 수역에서 순시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 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나라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부터 한국 국립수산과학원과 중국 황해수산연구소는 수산자원 관리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오징어 조업과 직결되는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중국 정부와 협력해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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