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어업인, 산자부 상대 해상풍력발전 허가 취소소송 제기
기선권현망어업인, 산자부 상대 해상풍력발전 허가 취소소송 제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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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동의 없는 해상풍력발전허가 전면 중단하라”
17일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현대건설 욕지좌사리도 해상풍력발전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양] 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 이중호)은 17일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현대건설 욕지좌사리도 해상풍력발전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영·삼천포·기선권현망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욕지좌사리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발전사업자로 뛰어든 해상풍력 사업은 풍황 계측 지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바다가 아닌 욕지좌사리도 남쪽끝단의 등대섬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조사를 실시해 허가 신청에 필요한 풍황 값을 얻었다.

또한 대책위는 좌사리도가 욕지도에서 8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지 주민들에게만 사업 혜택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는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좌)은 17일 법원을 찾아 소송장을 접수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은 산자부의 형식적 해상풍력발전법 허가 관행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통영욕지좌사리도 해상규탄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남 해역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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