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률 이슈로 정기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률 이슈로 정기학술발표회 성료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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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해법학회 대상에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 선정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대해양]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11일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해법학회는 해법의 발전과 해법의 국제적 통일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회에서는 시사성 있는 법률 이슈를 주제로 연구발표회와 학술발표회를 각각 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연 2회 한국해법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발표회는 손점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손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한 문제 등 실제 실무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했다"며 "이를 위해 현장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제정된 제1회 한국해법학회 학술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수상소감이 이어졌다. 채 교수는 올해 제정된 제1회 한국해법학회 학술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해법학계와 실무에서 45년간 종사하며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장, 법무부 해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해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고 배병태 박사님을 추모했다. 채 교수는 "배병태 박사님은 1981년 한국 최초의 해상법 전문서적 '주석 해상법'을 출판하며 당시 해상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해상법 체계를 구축하셨다"며 "후학들도 이제 영미 해상법이 아닌 한국 고유의 해상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1월 11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11월 11일 한국해법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의 주제는 ‘국제복합운송과 관련된 주요 법률 이슈’로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의 ‘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의 법적 지위’ △이안의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의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김동현 법률사무소 지현 변호사의 ‘국제복합운송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후 변호사는 “공정거래질서 및 갑질 방지 등을 이유로 해운법과 화운법을 개정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누락시킨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안의 변호사는 “항공구간과 상행위 편 운송이 결합된 복합 운송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공운송과 상행위편 운송의 복합운송 중 발생한사고 중 손해 발생 구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행위 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변호사는 “국제복합운송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으며, 보상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기존 보험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국제복합운송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해석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법학회는 오는 26일에도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와 함께 공동학술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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