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선·화주 상생협의회' 개최
해운협회, '선·화주 상생협의회' 개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1.12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움 겪는 중소 수출기업 운송지원 방안 모색
해운협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를 비롯 국내 주요 선사·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들과 '2021년도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현대해양]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 주요 선사·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국내 수출 물류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급등한 해상운임으로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화물을 집하 후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수출입 물류 환경 급변기에도 소형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 확보를 위해서 각 업종별 협·단체가 소형화주들의 수출 화물을 모은 후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에 나서는 것이 활성화 돼있다”고 말했다. 

해상운송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효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화주 간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선호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화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가 다소 엄격한 심사기준과 세제혜택의 진입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면서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건/절차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최근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확대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선화주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준봉 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실장도 "위기 속에서도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화주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수출입 물류 현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조웅환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선화주 상생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허만욱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최근 수출입물류의 어려움 속에서 국적선사와 국내화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