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관련 용역 막바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관련 용역 막바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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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이원화로 신속한 대처 어려워"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의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고유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소관법령의 부재로 정책과 집행이 이원화돼 현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6개월 기간으로 계획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는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제정의 당위성 및 추진동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책과 집행 이원화로 그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기에, 해양오염방제 소관법령을 마련해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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