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에 법인들 우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에 법인들 우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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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조건 세분화, 하역 업무 주체 등에 이견

[현대해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을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마련해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달 ‘가락·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신설 조건은 ‘지정조건 세분화’, ‘하역업무 책임’ 등이다. 

먼저 공사는 10개에 불과하던 지정조건을 일반 지정조건 16개항과 항목별 지정조건 10개항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하역노조가 아닌 법인이 하역을 책임지도록 업무 주체를 바꿨다.

이에 법인 관계자들은 공사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정조건을 수립했으며 하역비용 등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사의 최종 목적은 ‘법인 죽이기’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인 관계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개설자인 공사가 해야 할 하역 업무를 법인에게 떠넘겨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인을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인 측은 공사에 지정조건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로, 공사는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초까지 관련 기준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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