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첫 시행, 경남도 전국 최다 선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첫 시행, 경남도 전국 최다 선정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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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의무사항 준수 어업인에 직불금 지급

[현대해양] 경상남도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도내 어업인 37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92개 단체 2,470명이 신청해 22개 단체 760명이 선정됐으며, 경남은 52개 단체 1,078명이 신청해 16개 단체 370명이 선정됐다. 첫 시행된 제도임에도 경남도 신청자가 전국 신청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남의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규모는 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 원에서 75만 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6,000만 원, 법인은 9,500만 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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