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0]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 만에 배출 금지시킬 수 있을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0]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 만에 배출 금지시킬 수 있을까?
  •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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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후 폐기금지 사건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쉰 번째 여행의 시작>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작년 12. 4.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환경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봐야할 부분은 환경 이슈가 드디어 해양환경까지 왔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해양환경 관련 결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투기에 필요한 각종 선박 및 장비, 설비 등을 갖추고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2. 12. 2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분뇨와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분뇨오니 등이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는 2013. 1. 1.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A는 2012. 12. 21. 법이 바뀌자마자 10일 뒤인 2013. 1. 1.부터 분뇨 등을 해양에 배출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시행규칙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개정 법령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A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마198 결정>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분뇨 및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 분뇨 및 분뇨오니의 유해성과 회복이 어려운 해양환경 오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A가 입는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해양오염 예방, 건강한 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도 충족하였다.

한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허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추세이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리라는 A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업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대체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A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A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업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대체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A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위 결정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은 1977. 12. 31. 법률 제3079호로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체계화되었고, 1993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업이 활성화되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와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2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른바 ‘런던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3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당시에는 육상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의 폐기물 해양배출이 우리나라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자각과 함께 ‘1972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의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96 의정서’에 가입한 후, 2013년에는 ‘폐기물 해양배출 ZERO화’를 정책목표로 기존에 해양배출이 허용되었던 폐기물의 종류 및 해양배출 허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왔다. 즉, 2006. 5. 22.부터 건설공사에서 배출된 오니(건설오니)가, 2012. 1. 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오니(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오니가, 2013. 1. 1.부터 음식물류 폐수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중 나목과 다목의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도 금지되었다.

위와 같이 폐기물 해양배출을 정책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폐기물해양배출업체가 생겨나지도 아니하였다.”

조금은 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방식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어떻게 다룰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와 같이 단 10일간의 유예기간만을 주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합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쉰 번째 여행을 마치며>

해양환경관리법만으로는 해양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기존 어민 또는 관련 사업자들이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10일 만에 기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손실보상도 중요하므로,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필요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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