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 승인 2021.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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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현대해양] 세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방도시의 해양레저활동 수요 변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법, 제도, 정책, 개발사업, 행정력 등 지속적 지원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서핑과 요트투어를 중심으로 매년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계절 내내 일출, 일몰, 해안절경, 야경,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기 위해 서핑과 요트, SUP, 카약, 스쿠버, 바다수영, 프리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함께하는 해양레저 체험형 여행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레저관광 활동과 산업개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마리나항만법(2009), 해수욕장법(2014), 크루즈산업법(2015), 수중레저법(2017), 해양공간계획법(2019), 갯벌법(2019), 해양치유자원법(2020), 낚시법(2021) 등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그동안 바다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어업·해루질, 국가주도 조선·항만·물류·군사·안전 관련한 특수 목적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바다자원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활용, 공공재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외 관광시장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해양레저관광 산업은 국내 해양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 및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 수립, 법 제도 개선 등이 전략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현장의 법제적 변화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공공행정 및 부처 간 협업과 전문 행정조직화, 행정력의 전문성, 정책 및 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 등은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21조 2항, 시행규칙19조) 상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른 조정 권한(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에 대해서는 자원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관할 지자체장의 조정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용과 활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행정력 강화 부분은 관련 자원을 보유한 지역산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성장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자체의 의사결정 사항이 될 수 있다. 미래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해양자원의 특성과 해양레저 수요의 정합성을 고려한 해양레저관광산업 개발이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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